# 무등록 투자자문업

무등록 투자자문업이란 금융위원회·금감원 등에 정식으로 등록·인가를 받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서 타인의 금융투자상품(주식, 펀드 등)에 대해 투자 조언이나 운용을 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불법 영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영업중단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 조언을 받을 때에는 해당 업체·전문가가 정식 등록·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투자자문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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