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학원법

'무등록 학원법'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상으로 운영되는 불법 학원을 가리키며, 주로 무자격 또는 무등록 상태로 수강료를 받고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원의 개설·운영, 알선,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여 교육 질서와 공정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학원의 공공성과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