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학원 운영 형사처벌

무등록 학원 운영 형사처벌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무자격자나 등록 미이행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학원 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학원의 공공성과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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