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이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의뢰인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서도 상담 비용(수임료·상담료)을 받지 않는 상담을 말합니다.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률구조기관, 변호사단체, 공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운영하며, 상담 내용 자체는 일반 유료 상담과 마찬가지로 비밀유지 의무와 변호사윤리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무료 상담은 원칙적으로 초기 법률진단·절차 안내 수준인 경우가 많고, 소송 대리나 문서 작성 등 구체적 사건 처리까지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위와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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