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상담

무료상담은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의뢰인에게 일정 시간 동안 수임료를 받지 않고 기초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개요를 듣고 가능한 법적 대응 방향이나 절차를 대략적으로 안내해 주지만, 구체적인 서류 작성이나 지속적인 조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정식 선임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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