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운전과 보험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은 무면허운전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개인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시 사고 발생하면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배상 책임이 무겁게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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