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운전 초범

'무면허운전 초범'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중, 해당 범죄로 처음 처벌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면허 미취득 상태에서 운전한 초과반(初犯)을 의미하며,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면허 취득 전 운전을 피해야 하며, 초범이라도 안전과 법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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