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운전 형량

무면허운전 형량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 수위를 의미합니다.
벌금은 500만 원 이하, 징역은 1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이나 음주 등 악질적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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