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란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 법에서 정한 자격과 면허가 없는 사람이 환자에게 진단, 처치, 수술, 투약 지시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위험이 커서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상담” 수준을 넘어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고 시술·투약까지 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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