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면허 없이 진료, 수술, 약물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 치료나 약초 처방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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