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차량

무보험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량이 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으로 보호받기 어려워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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