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 운전 처벌

무보험 운전 처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부과되는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 처벌은 벌금(최대 300만 원) 또는 구류(최대 1년)로 적용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배상 책임이 운전자에게 전가되어 더 무거운 민·형사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운전 전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위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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