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회사 명의대여 수출입 사기

무역회사 명의대여 수출입 사기는 타인의 무역회사 명의를 무단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여 허위의 수출입 거래를 가장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상 무역회사 등록 요건을 위반하며,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외국무역법 제29조(허위신고 금지)에 저촉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주로 거래 상대방으로, 실제 물품 없이 선금이나 환급금을 요구당해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