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가투자업

무인가투자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 자산운용, 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을 허가받지 않고 수행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모으거나 잘못된 조언을 제공해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허가 없이 투자 관련 사업을 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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