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 공인중개사

무자격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중개행위를 하면 무자격 중개로 처벌되며,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거 자격증 대여나 바지사장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단속 강화로 거의 사라진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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