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 중개행위

무자격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의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 범죄행위로,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 등에서 컨설팅업체 등의 간판을 내걸고 무자격으로 중개업을 하는 가짜 부동산 중개업소가 적발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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