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 자본시장법상 불법 공매도로 규정되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증권거래법 제176조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입 없이 공매도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하므로, 투자자는 반드시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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