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금융업

무허가 금융업은 법에서 요구하는 등록·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자 수취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예금을 받는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행위는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에서 정한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과 함께 과도한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되거나 감액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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