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은 환경 관련 법률(수질 및 수체의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규정하는 행위로, 사업장에서 폐수나 폐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을 환경부 장관 등의 허가 없이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허가 제도를 위반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적발 시 시설 폐쇄,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배출 시설 운영 전에 환경 영향 평가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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