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유흥영업

'무허가 유흥영업'은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유흥 관련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질서와 위생을 해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 정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영업소 이용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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