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폐기물 수집

‘무허가 폐기물 수집’은 폐기물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 위반으로,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거·이동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폐기물 처리 시 지자체 허가를 받은 업체만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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