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항공촬영

'무허가 항공촬영'은 항공법 제129조에 따라 드론이나 헬리콥터 등 항공기를 이용해 사전 허가 없이 공중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항공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지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실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촬영 전 해당 지역의 비행금지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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