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공소공권없음

'무혐의 공소공권없음'은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취하하는 결정을 내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국가의 공소권(기소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재기소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적으로 무죄 입증과 유사한 효과를 누리며, 명예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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