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허위작성

'문서허위작성'은 한국 형법에서 주로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를 가리키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작성 권한 없이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새로운 문서를 만들거나 기존 문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성립하며, 이를 진짜처럼 타인에게 제시·사용(행사)하면 별도 처벌(형법 제234조)이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연습 목적 등 행사 의도가 없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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