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 은닉

'문서 은닉'은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문서나 특수매체기록(전자 데이터 등)을 숨기거나 감춰 그 문서의 본래 효용(사용 가치)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삭제나 접근 차단 등도 포함되며, 고의로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 증거 자료를 숨기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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