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로

한국 법률에서 '문자로'는 주로 문자(글자), 숫자, 부호 등의 기재된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기재하는 문자·숫자를 '표시'로 정의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이미지 등으로 표현된 자료를 콘텐츠로 규정하며, 이용약관 등에서도 ID나 비밀번호처럼 문자·숫자·특수문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문서나 계약에서 명확한 기록과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핵심 표현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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