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로 공포심 유발

'문자로 공포심 유발'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 등을 여러 차례 보내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범죄의 맥락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피해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반복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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