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로 공포심

'문자로 공포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스토킹 범죄와 연계되어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반복적 문자 전송 등이 해당합니다. 위반 시 처벌되며, 공갈죄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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