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폭탄 스팸문자 법

'문자폭탄 스팸문자법'은 공식 법률 명칭이 아닌, 불법스팸방지 및 다단계판매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스팸방지법)을 가리키는 속칭으로, 대량의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스팸문자)나 문자폭탄(반복·과도 발송)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사업자가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보내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수신자는 118번으로 차단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통신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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