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 모욕죄

'문자 모욕죄'는 한국 형법에 별도의 독립된 죄명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인을 비방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또는 제270조의 사자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합니다. 이는 문자 메시지나 SNS 등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예: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할 때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