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 보낸

'문자 보낸'은 한국 형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서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로 스토킹 행위지속적 괴롭힘의 한 형태로 규정됩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되면 과료나 벌금 등의 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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