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 스팸

한국 법률상 문자 스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SMS/MMS)를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예: 광고 수신 체크)가 없거나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지속 발송될 경우 불법으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광고성 메시지 수신 시 '수신동의 철회' 또는 '스팸 신고'(145번)를 통해 차단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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