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 폭언

'문자 폭언'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사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해양경찰청 규칙에서 언어폭력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처럼 공무원에게 심한 폭언을 한 경우 형법상 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추심 등 민사적 맥락에서도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언행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비방·모욕 행위로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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