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 협박죄

문자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협박죄의 한 형태로, 문자메시지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여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가만두지 않겠다” 또는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와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 경고와 달리 해악의 내용, 상황,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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