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 협박 여부

문자 협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전화와 달리 위협적인 내용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을 주며,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와 결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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