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 협박

문자 협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 고발이나 신상 공개를 위협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면 해당하며, 이는 공갈죄나 협박죄와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