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상품권·기프티콘 거래 사기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전을 받은 후 상품권을 전달하지 않거나, 이미 사용된 상품권을 새것인 양 판매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금전 손실뿐만 아니라 상품권 사용 불가 상태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며,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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