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상품권·기프티콘 거래

문화상품권·기프티콘 거래는 액면 가격에 상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증표를 사고팔거나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백화점, 편의점,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발행되며, 현금 대신 선물이나 구매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기프티콘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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