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은 특정 문화 관련 업체(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현금처럼 교환 가능한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과거 상품권법(1961년 제정, 1999년 폐지)에 따라 발행이 규제되었으나, 현재는 온누리상품권처럼 관련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발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용 시 액면가의 일정 비율(예: 1만 원 이하 80% 이상) 소비 후 남은 금액 환불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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