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 자본금 사기

질문하신 ‘문화 자본금 사기’는 통상 ‘문화·예술 투자 명목으로 자본금을 모은다’고 속여 돈을 받는 투자사기 유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특정 법률 조문에 명시된 정식 용어라기보다는 관행적·설명적 용어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법적 평가는 형법상 사기죄(거짓말이나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나 유사수신행위 규제,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펀드·투자상품 판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이루어지며, ‘문화·콘텐츠·공연 투자’라는 말을 앞세워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수익 구조가 없는 경우 전형적인 불법 투자사기로 보게 됩니다.

현재 이 표현은 통일된 판례·학설상 정의가 정착된 개념이 아니라, 수사기관·언론에서 문화 관련 투자사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명적 용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