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던지기범죄

‘물건던지기범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에게 해를 가할 의도로 돌이나 기타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해 의도’와 ‘상해 또는 사망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단순 실수나 우발적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벌은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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