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 던진 폭행

'물건 던진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물건을 던져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하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에서 공무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경우에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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