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량장난

'물량장난'은 주식 시장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대량의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어 거래량을 부풀리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식투자법 제176조(시세조종 행위 금지)에 해당하며, 실제 거래 없이 주가 변동을 유발해 투자자를 속이는 수법입니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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