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센터 야간노동

'물류센터 야간노동'은 물류센터에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수행되는 노동을 가리키며, 근로기준법상 장시간·반복적 야간근무로 과로와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됩니다.[1][2]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해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의 경우 이 시간대 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1][2]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핵심 위반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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