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센터 피킹라인 고의

'물류센터 피킹라인 고의'는 한국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독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물류센터의 피킹라인(상품을 주문에 맞게 선별하는 작업 라인)에서 고의적인 행위(예: 업무 방해 또는 안전 저해)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업무상 배임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계나 위력에 의한 방해 행위로 산업재해를 유발하면 5년 이하 징역 등의 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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