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창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물류창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물류창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처벌받도록 규정하며, 물류창고업 등록 규칙 등과 연계되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일반적으로 창고 내 화재·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건 점검과 교육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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