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공급 계약 이행의사

물품공급 계약 이행의사는 계약 당사자가 물품공급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고 이행할 의도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품공급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단순한 암묵적 합의나 일방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물품공급 계약 이행의사는 계약금 지급, 공급 물품의 종류와 수량, 납품 시기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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