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공급 계약

물품공급 계약은 한 당사자가 특정 물품을 공급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거래 대상·상대방·가격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구별되며, 차액가맹금 같은 추가 부담은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합니다. 계약 성립 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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