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대금변호사

'물품대금변호사'는 한국 민사집행법상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변호사가 대리하는 전문 용어로, 판매자가 물건을 팔았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가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매각하여 대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편한 집행 절차입니다. 일반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신청하면 법원이 승인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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