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대금 사기

물품대금 사기는 물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을 받은 후 물품을 전달하지 않거나, 반대로 물품을 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거래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라인 거래, 선입금 거래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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